시상 내역
대한골대사학회 연구상 규정
-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골대사 분야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연구 발전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과제에 대한 연구비 보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골대사학회 연구상』이라 한다.
- 제3조 (받는 사람 또는 과제)
- 본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과제는 해마다 1명으로 제한한다.
수상자의 수는 추후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될 수도 있다.
- 제4조 (수여 대상자의 자격)
- 본상의 수여 대상자는 대학 및 대학병원의 전임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대우의 연구자에
한하여 대한골대사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한 연구자가 한 해에 하나의 상에만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5년 간 Journal of bone metabolism (이하 JBM)지에 주저자로 발표한 원저 연구 논문이 1편 이상 있어야 한다.
- 제5조 (운영위원회)
- 대한골대사학회 연구위원회에서 본 연구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일을 담당하며 위원회에서 선정한 과제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최종 확정한다.
- 제6조 (신청 구비 서류)
- 연구 책임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고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서 1통 (소정양식)
- (2) 이력서 1통 (소정양식)
- (3) 연구계획서 (소정양식)
- (4) 연구 업적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 - 지원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논문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구책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논문의 별책, 특허 출원 증빙 자료 등을 동봉할 수 있다.
- 제7조 (연구 과제 심사)
- 연구 과제는 연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심사 절차는 접수된 신청 과제를 심사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청할 수 있다.
- 제8조 (연구비 과제 선정 및 연구비 지급)
- 선정된 연구자 및 과제는 매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 발표하며, 연구비는 1,000만원을 지급한다. 단, 연구비는 추후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될 수 있다.
- 제9조 (연구비 수혜자의 임무)
- 본상의 수상자는
- (1) 수상 과제에 대하여 수상 2년 내에 춘계학술대회에서 심포지엄 형식으로 발표하고,
- (2) 수상 후 2년 내에 JBM에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ing from Korean
Society for Bone and Mineral Research“이 명기된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중복 사사도 가능하다.
- (3) 수상 후 2년 이내에 JBM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타 논문들을 적어도 2편 이상 본인이
주/공동 저자로 참여하는 타 SCI/SCIE 논문 작성시 인용할 의무가 있다.
- - 상기의 발표, 논문 게재, JBM 논문 인용의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비의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본 학회의 모든 상에 마감기간 이후
10년간 지원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경우, 소명 자료 제출과 함께 2년간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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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2) 본 규정은 2018년 11월 5일 대한골대사학회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