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 (회의 및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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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이사회, 위원회 및 평의원회로 한다.
- 제16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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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기 총회는 회장이 년 1회 소집하되 30일전에 공고하며 본 학회에 관한사업을 보고하고 토의한다.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나.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평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17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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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들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 이사회는 평의원의 후보를 평의원회에 추천한다.
- 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때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8조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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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본 학회는 학술, 간행, 연수, 총무, 재무, 홍보, 보험, 연구 등의 각 위원회를 둔다.
- 나. 이사는 각 위원회의 장이 되어 이사회에 참석한다.
- 다.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상기 위원회 외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라. 총무이사는 학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총무단을 구성할 수 있다.
- 마. 각 위원회의 위원 수는 약간 명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 제19조 (평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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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평의원회는 회무 일체를 심의 의결하며, 년 2회(춘계, 추계) 정기 평의원회를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나. 임시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다. 평의원은 학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하고, 평의원회에서 재적 평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평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라. 평의원의 임기는 만 70세까지로 한다.
- 마.평의원회는 회장, 이사장과 평의원을 선출하고, 이사회를 통과한 회칙 개정안을 의결 확정한다.
- 바. 평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 정족수로만 인정된다.
- 제20조 (상임 고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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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전반적인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상임 고문단을 둘 수 있다.
- 제21조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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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본 학회는 지회를 지원하고 각 지회는 활동을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장 재정
-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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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평생회비, 년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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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예산결산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부칙
-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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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은 법제 이사 또는 5인 이상의 이사의 발의로 이사회에 상정되어 출석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통과되며 이사회를 통과한 회칙 개정안은 평의원회에서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회장은 변경 확정된 회칙을 총회에 보고한다.
-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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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1998년 5월 20일 제14조 개정
- 1999년 5월 11일 제4조, 5조 개정
- 2007년 5월 09일 제7조 개정
- 2009년 5월 23일 제7조, 9조 개정
- 2009년 11월 14일 제15조 신설
- 2014년 5월 30일 신설 및 개정
- 2015년 5월 29일 개정
- 2016년 5월 27일 제4조, 제22조 신설
- 2019년 11월 09일 제12조, 제19조, 제24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