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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대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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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대한골대사학회 ( Korean Society for Bone and Mineral Research, KSBMR)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골대사 및 이와 관련된 학문의 연구와 회원 간의 교류를 통하여 의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가. 학술대회, 집담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및 후원
  • 나. 학술잡지 및 기타 목적과 부합되는 도서의 발간
  • 다. 기타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타당한 사업
제4조(지회 설치)
본 학회는 평의원회의 승인으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5조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골대사와 그와 관련된 학문에 관심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
  • 가. 정회원 및 평생회원 : 골대사와 그와 관련된 학문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정해진 해당 회비를 납부한 자
  • 나. 명예회원 :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자
제7조 (입회절차)
본 학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본 학회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제명)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의무를 준수치 않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 학 회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평의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제9조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지며,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3장 임원

제10조

본회에 사업을 수행키 위하여 아래의 임원을 둔다.

  • 가. 회 장 - 1명
  • 나. 부회장 - 1명
  • 다. 이사장 - 1명
  • 라. 이 사 - 다수
  • 마. 감 사 - 2명
제11조 (임원의 임무)
  • 가.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다. 이사장은 본 학회 회무를 총괄하고 제 위원회를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본 학회의 사업을 수행한다.
  • 라. 이사는 해당 위원회를 주관하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마.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임원 선출)
  • 가. 회장은 평의원의 추천을 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매년 추계 정기 평의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 평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나.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다.이사장은 평의원의 추천을 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임기 개시 전년에 개회되는 춘계 정기 평의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 평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되며 총회에 보고한다.
  • 라. 이사장에 선출된 자는 임기 개시 전에 이사회를 구성한다.
  • 마.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 (임원 임기)
  • 가.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나.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은 연임할 수 없다.
  • 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명예 회장)
  • 회장과 부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 4장 회의 및 기구

제15조 (회의 및 기구)

본 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이사회, 위원회 및 평의원회로 한다.

제16조 (총회)
  • 가. 정기 총회는 회장이 년 1회 소집하되 30일전에 공고하며 본 학회에 관한사업을 보고하고 토의한다.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나.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평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7조 (이사회)
  • 가.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들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 이사회는 평의원의 후보를 평의원회에 추천한다.
  • 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때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회)
  • 가. 본 학회는 학술, 간행, 연수, 총무, 재무, 홍보, 보험, 연구 등의 각 위원회를 둔다.
  • 나. 이사는 각 위원회의 장이 되어 이사회에 참석한다.
  • 다.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상기 위원회 외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라. 총무이사는 학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총무단을 구성할 수 있다.
  • 마. 각 위원회의 위원 수는 약간 명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19조 (평의원회)
  • 가. 평의원회는 회무 일체를 심의 의결하며, 년 2회(춘계, 추계) 정기 평의원회를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나. 임시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다. 평의원은 학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하고, 평의원회에서 재적 평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평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라. 평의원의 임기는 만 70세까지로 한다.
  • 마.평의원회는 회장, 이사장과 평의원을 선출하고, 이사회를 통과한 회칙 개정안을 의결 확정한다.
  • 바. 평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 정족수로만 인정된다.
제20조 (상임 고문단)

본회의 전반적인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상임 고문단을 둘 수 있다.

제21조 (지회)
  • 가. 본 학회는 지회를 지원하고 각 지회는 활동을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장 재정

제22조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평생회비, 년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3조

본회의 예산결산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부칙

제24조

본 회칙은 법제 이사 또는 5인 이상의 이사의 발의로 이사회에 상정되어 출석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통과되며 이사회를 통과한 회칙 개정안은 평의원회에서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회장은 변경 확정된 회칙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25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1998년 5월 20일 제14조 개정
  • 1999년 5월 11일 제4조, 5조 개정
  • 2007년 5월 09일 제7조 개정
  • 2009년 5월 23일 제7조, 9조 개정
  • 2009년 11월 14일 제15조 신설
  • 2014년 5월 30일 신설 및 개정
  • 2015년 5월 29일 개정
  • 2016년 5월 27일 제4조, 제22조 신설
  • 2019년 11월 09일 제12조, 제19조, 제24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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