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골밀도 검사 급여 기준 관한에 고시 개정 (2019년 2월 15일)을 전해 드립니다. 대한골대사학회 회원분들의 진료 현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호, 201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