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2024. 3. 28.))이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 (2024. 3. 28).
첨부파일 1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pdf (다운10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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