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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공지

[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골다공증 약제 지속치료 급여확대 ) 일부개정(고시 제2024-55호)
작성자 대한골대사학회 / 작성일 2024-04-22 / 조회수 9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2024. 3. 28.))이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 (2024. 3. 28). 














첨부파일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pdf (다운1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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