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본회에 사업을 수행키 위하여 아래의 임원을 둔다.
본 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이사회, 위원회 및 평의원회로 한다.
본회의 전반적인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상임 고문단을 둘 수 있다.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평생회비, 년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예산결산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본 규정은 골대사 분야 연구 업적에 탁월한 자를 선정하여 회원의 연구 의욕을 증진하고 연구 활동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골대사학회 학술대상』이라 한다.
본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해마다 1명으로 제한한다.
본상의 수상 대상자는 대한골대사학회 회원으로서 골대사학의 학문적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연구자이어야 하며,1회에 한하여 수상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수상 금지)
대한골대사학회 학술위원회에서 본 연구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일을 담당하며 위원회에서 수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최종 확정한다.
연구 책임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고 정하는 날까지 본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술대상 후보자는 학술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심사 절차는 접수된 신청 서류를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선정된 학술상 수상자에게는 당해 연도 추계 학술대회 석상에서 발표할 기회를 줌과 동시에 소정의 수상금을 지급한다.
본 규정은 골대사 분야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연구 발전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과제에 대한 연구비 보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골대사학회 연구상』이라 한다.
본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과제는 해마다 1명으로 제한한다.
수상자의 수는 추후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될 수도 있다.
본상의 수여 대상자는 대학 및 대학병원의 전임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대우의 연구자에 한하여 대한골대사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한 연구자가 한 해에 하나의 상에만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5년 간 Journal of bone metabolism (이하 JBM)지에 주저자로 발표한 원저 연구 논문이 1편 이상 있어야 한다.
대한골대사학회 연구위원회에서 본 연구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일을 담당하며 위원회에서 선정한 과제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최종 확정한다.
연구 책임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고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는 연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심사 절차는 접수된 신청 과제를 심사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청할 수 있다.
선정된 연구자 및 과제는 매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 발표하며, 연구비는 1,000만원을 지급한다. 단, 연구비는 추후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될 수 있다.
본상의 수상자는
본 규정은 회원의 연구 의욕을 증진시킴으로써 골대사 분야에 대한 창의적 연구 활동을 고취 하고 연구비 보조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골대사학회 젊은연구자상』이라 한다.
본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과제는 해마다 임상과 기초 분야 당 2명으로 제한한다. 수상자의 수는 추후 평의원회의 의결을 걸쳐 변동될 수도 있다.
본상의 수여 대상자는 대한골대사학회 회원이며, 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만 45세 이하의 연구자 또는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연구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 한 연구자가 한 번에 두 가지 상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지원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5년 간 대한골대사학회의 정규학회 혹은 기타 학술행사의 학술프로그램에서 2회 이상 구두 발표하였거나, 본 학회 학술지 Journal of Bone Metabolism(이하 JBM)에 주저자로 발표한 원저 혹은 종설 논문이 1편 이상 있어야 한다.
대한골대사학회 연구위원회에서 본 연구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일을 담당하며 위원회에서 선정한 과제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최종 확정한다.
연구 책임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고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는 연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심사 절차는 접수된 신청 과제를 심사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청할 수 있다.
선정된 연구자 및 과제는 매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 발표하며, 연구비는 각 500만원을 지급한다. 단, 연구비는 추후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동될 수도 있다.
본상의 수상자는
우수논문 및 수상자는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원회는 아래 각 항의 활동을 한다.
회원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정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국한한다.
회원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정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국한한다.
대한골대사학회 회칙에 대한 별칙을 규정하며 2018년 10월 1일에 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에서 주요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장, 총무이사로 정의하며, 일반 임원은 총무이사를 제외한 이사, 부총무로 정의한다.
위원회 회의비, 교통비, 숙박 및 회식비용 규정
여비는 회의비와 교통비를 구분하지 않고 총 금액을 지급한다.
별표 1에 따른 한도 금액 이내에서 지급한다.
별표 1. 국내여비 지급 기준
지급 대상 |
회의비 | 교통비 | 일비 | 총여비 (회의비+교통비+일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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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
부산 | 대구 경북 전라 |
충청 강원 |
제주 | 서울 경기 |
부산 | 대구 경북 전라 |
충청 강원 |
제주 | |||
고문 | 100,000 | - | 170,000 | 150,000 | 100,000 | 300,000 | 10,000 | 100,000 | 280,000 | 260,000 | 210,000 | 410,000 |
평의원 이사 위원 |
100,000 | - | 170,000 | 150,000 | 100,000 | 300,000 | 10,000 | 100,000 | 280,000 | 260,000 | 210,000 | 410,000 |
* 참고
KTX 서울-부산 (특실) 83,700원 / KTX 서울-대구 (특실) 60,900원 / KTX 용산-광주 (특실) 65,500원
등록비 면제, 교통비, 숙박을 제공한다.
주요 임원 (회장, 이사장, 총무이사), 해당 학술행사 주관위원회 이사, 간사, 위원에게 지급한다.
(예. 춘계학술대회-주요임원, 학술이사, 학술간사, 출석한 학술위원에게 아래 수고비를 지급)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