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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대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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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학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대한골대사학회 ( Korean Society for Bone and Mineral Research, KSBMR)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골대사 및 이와 관련된 학문의 연구와 회원 간의 교류를 통하여 의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가. 학술대회, 집담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및 후원
  • 나. 학술잡지 및 기타 목적과 부합되는 도서의 발간
  • 다. 기타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타당한 사업
제4조(지회 설치)
본 학회는 평의원회의 승인으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5조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골대사와 그와 관련된 학문에 관심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
  • 가. 정회원 및 평생회원 : 골대사와 그와 관련된 학문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정해진 해당 회비를 납부한 자
  • 나. 명예회원 :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자
제7조 (입회절차)
본 학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본 학회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제명)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의무를 준수치 않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 학 회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평의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제9조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지며,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3장 임원

제10조

본회에 사업을 수행키 위하여 아래의 임원을 둔다.

  • 가. 회 장 - 1명
  • 나. 부회장 - 1명
  • 다. 이사장 - 1명
  • 라. 이 사 - 다수
  • 마. 감 사 - 2명
제11조 (임원의 임무)
  • 가.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다. 이사장은 본 학회 회무를 총괄하고 제 위원회를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본 학회의 사업을 수행한다.
  • 라. 이사는 해당 위원회를 주관하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마.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임원 선출)
  • 가. 회장은 평의원의 추천을 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매년 추계 정기 평의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 평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나.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다.이사장은 평의원의 추천을 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임기 개시 전년에 개회되는 춘계 정기 평의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 평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되며 총회에 보고한다.
  • 라. 이사장에 선출된 자는 임기 개시 전에 이사회를 구성한다.
  • 마.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 (임원 임기)
  • 가.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나.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은 연임할 수 없다.
  • 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명예 회장)
  • 회장과 부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 4장 회의 및 기구

제15조 (회의 및 기구)

본 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이사회, 위원회 및 평의원회로 한다.

제16조 (총회)
  • 가. 정기 총회는 회장이 년 1회 소집하되 30일전에 공고하며 본 학회에 관한사업을 보고하고 토의한다.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나.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평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7조 (이사회)
  • 가.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들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 이사회는 평의원의 후보를 평의원회에 추천한다.
  • 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때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회)
  • 가. 본 학회는 학술, 간행, 연수, 총무, 재무, 홍보, 보험, 연구 등의 각 위원회를 둔다.
  • 나. 이사는 각 위원회의 장이 되어 이사회에 참석한다.
  • 다.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상기 위원회 외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라. 총무이사는 학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총무단을 구성할 수 있다.
  • 마. 각 위원회의 위원 수는 약간 명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19조 (평의원회)
  • 가. 평의원회는 회무 일체를 심의 의결하며, 년 2회(춘계, 추계) 정기 평의원회를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나. 임시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다. 평의원은 학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하고, 평의원회에서 재적 평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평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라. 평의원의 임기는 만 70세까지로 한다.
  • 마.평의원회는 회장, 이사장과 평의원을 선출하고, 이사회를 통과한 회칙 개정안을 의결 확정한다.
  • 바. 평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 정족수로만 인정된다.
제20조 (상임 고문단)

본회의 전반적인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상임 고문단을 둘 수 있다.

제21조 (지회)
  • 가. 본 학회는 지회를 지원하고 각 지회는 활동을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장 재정

제22조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평생회비, 년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3조

본회의 예산결산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부칙

제24조
본 회칙은 법제 이사 또는 5인 이상의 이사의 발의로 이사회에 상정되어 출석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통과되며 이사회를 통과한 회칙 개정안은 평의원회에서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회장은 변경 확정된 회칙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25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1998년 5월 20일 제14조 개정
  • 1999년 5월 11일 제4조, 5조 개정
  • 2007년 5월 09일 제7조 개정
  • 2009년 5월 23일 제7조, 9조 개정
  • 2009년 11월 14일 제15조 신설
  • 2014년 5월 30일 신설 및 개정
  • 2015년 5월 29일 개정
  • 2016년 5월 27일 제4조, 제22조 신설
  • 2019년 11월 09일 제12조, 제19조, 제24조 개정

학술대상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골대사 분야 연구 업적에 탁월한 자를 선정하여 회원의 연구 의욕을 증진하고 연구 활동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골대사학회 학술대상』이라 한다.

제3조 (수상 대상)

본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해마다 1명으로 제한한다.

제4조 (수상 대상자의 자격)

본상의 수상 대상자는 대한골대사학회 회원으로서 골대사학의 학문적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연구자이어야 하며,1회에 한하여 수상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수상 금지)

제5조 (운영위원회)

대한골대사학회 학술위원회에서 본 연구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일을 담당하며 위원회에서 수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최종 확정한다.

제6조 (신청 구비 서류)

연구 책임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고 정하는 날까지 본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통 (소정 양식)
  2. 이력서 1통 (소정 양식)
  3. 연구 업적 공적조서
    • 생애 전 기간 수행한 연구 중 교신저자 논문 5편을 선택하여, 논문의 양적 지표 (JCR Impact Factor), JCR 학문 분야별 백분위 등위 (Percentile Ranking), 피인용수 (Clarivate Web of Science 기준)를 기재하고, 각 논문 당 의과학적 기여 내용을 편당 국문 500자 이내로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등록 특허 및 기술 이전 내용 등은 별도 기재할 수 있다.
    • 제출한 업적을 증빙할 수 있는 논문의 별책, 특허 출원 증빙 자료 등을 동봉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

학술대상 후보자는 학술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심사 절차는 접수된 신청 서류를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심사 규정>
  1. 연구 업적 평가 : 골대사 관련 분야 국제적 유명 잡지(SCI 등재 잡지)에 책임저자(교신저자)로 발표된 원저 연구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며, 제6조 (2)항 이력서 및 (3)항 공적조서를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한다.
  2. 기타 구체적인 심사 평가에 세부 규정은 위원회 내부 규정으로 명시한다.
제8조 (학술대상 수여)

선정된 학술상 수상자에게는 당해 연도 추계 학술대회 석상에서 발표할 기회를 줌과 동시에 소정의 수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2018년 11월 5일 대한골대사학회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해 발효된다.
  3. 본 규정은 2021년 6월 1일 대한골대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수정되었다.

연구상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골대사 분야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연구 발전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과제에 대한 연구비 보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골대사학회 연구상』이라 한다.

제3조 (받는 사람 또는 과제)

본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과제는 해마다 1명으로 제한한다.
수상자의 수는 추후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될 수도 있다.

제4조 (수여 대상자의 자격)

본상의 수여 대상자는 대학 및 대학병원의 전임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대우의 연구자에 한하여 대한골대사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한 연구자가 한 해에 하나의 상에만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5년 간 Journal of bone metabolism (이하 JBM)지에 주저자로 발표한 원저 연구 논문이 1편 이상 있어야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대한골대사학회 연구위원회에서 본 연구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일을 담당하며 위원회에서 선정한 과제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최종 확정한다.

제6조 (신청 구비 서류)

연구 책임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고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통 (소정양식)
  2. 이력서 1통 (소정양식)
  3. 연구계획서 (소정양식)
  4. 연구 업적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 지원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논문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구책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논문의 별책, 특허 출원 증빙 자료 등을 동봉할 수 있다.
제7조 (연구 과제 심사)

연구 과제는 연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심사 절차는 접수된 신청 과제를 심사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청할 수 있다.

제8조 (연구비 과제 선정 및 연구비 지급)

선정된 연구자 및 과제는 매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 발표하며, 연구비는 1,000만원을 지급한다. 단, 연구비는 추후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될 수 있다.

제9조 (연구비 수혜자의 임무)

본상의 수상자는

  1. 수상 과제에 대하여 수상 2년 내에 춘계학술대회에서 심포지엄 형식으로 발표하고,
  2. 수상 후 2년 내에 JBM에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ing from Korean Society for Bone and Mineral Research“이 명기된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중복 사사도 가능하다.
  3. 수상 후 2년 이내에 JBM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타 논문들을 적어도 2편 이상 본인이 주/공동 저자로 참여하는 타 SCI/SCIE 논문 작성시 인용할 의무가 있다.
    상기의 발표, 논문 게재, JBM 논문 인용의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비의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본 학회의 모든 상에 마감기간 이후 10년간 지원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경우, 소명 자료 제출과 함께 2년간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2018년 11월 5일 대한골대사학회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해 발효된다.

젊은 연구자상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회원의 연구 의욕을 증진시킴으로써 골대사 분야에 대한 창의적 연구 활동을 고취 하고 연구비 보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골대사학회 젊은연구자상』이라 한다.

제3조 (받는 사람 또는 과제)

본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과제는 해마다 임상과 기초 분야 당 2명으로 제한한다. 수상자의 수는 추후 평의원회의 의결을 걸쳐 변동될 수도 있다.

제4조 (수여 대상자의 자격)

본상의 수여 대상자는 대한골대사학회 회원이며, 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만 45세 이하의 연구자 또는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연구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 한 연구자가 한 번에 두 가지 상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지원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5년 간 대한골대사학회의 정규학회 혹은 기타 학술행사의 학술프로그램에서 2회 이상 구두 발표하였거나, 본 학회 학술지 Journal of Bone Metabolism(이하 JBM)에 주저자로 발표한 원저 혹은 종설 논문이 1편 이상 있어야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대한골대사학회 연구위원회에서 본 연구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일을 담당하며 위원회에서 선정한 과제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최종 확정한다.

제6조 (신청 구비 서류)

연구 책임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고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통 (소정양식)
  2. 이력서 1통 (소정양식)
  3. 연구계획서 (소정양식)
  4. 연구 업적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 지원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논문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구책임자 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논문의 별책, 특허 출원 증빙 자료 등을 동봉할 수 있다.
제7조 (연구 과제 심사)

연구 과제는 연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심사 절차는 접수된 신청 과제를 심사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청할 수 있다.

제8조 (연구비 과제 선정 및 연구비 지급)

선정된 연구자 및 과제는 매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 발표하며, 연구비는 각 500만원을 지급한다. 단, 연구비는 추후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동될 수도 있다.

제9조 (연구비 수혜자의 임무)

본상의 수상자는

  1. 수상 과제에 대하여 수상 2년 내에 춘계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하고,
  2. 수상 후 2년 내에 JBM에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ing from Korean Society for Bone and Mineral Research“이 명기된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중복 사사도 가능하다.
  3. 수상 후 2년 이내에 JBM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타 논문들을 적어도 2편 이상 본인이 주/공동 저자로 참여하는 타 SCI/SCIE 논문 작성시 인용할 의무가 있다.
    • 상기의 발표, 논문 게재, JBM 논문 인용의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비의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본 학회의 모든 상에 마감기간 이후 10년간 지원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경우, 소명 자료 제출과 함께 2년간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2018년 11월 5일 대한골대사학회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해 발효된다.
  3. 본 규정은 2024년 5월 7일 대한골대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수정되었다.

JBM 우수 논문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Journal of Bone Metabolism (이하 JBM)에 우수한 연구논문의 투고를 장려하기 위해, 1년간 게재된 논문 중 최우수 논문의 저자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우수논문 및 수상자는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심사 대상 논문은 수상 연도의 1-3호, 전년도 마지막 호 JBM에 게재된 원저 논문으로 한다.
  2. JBM우수논문상 수상자는 대한골대사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 또는 제1저자로 한다.
  3. 과거 우수논문상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될 수 있다.
제3조 (수상 후보자 선정)
대한골대사학회 JBM우수논문상 수상자는 간행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4조 (위원회 활동)

위원회는 아래 각 항의 활동을 한다.

  1. 간행위원회 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 전편을 심사한다.
  2. 간행이사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우수논문 4편 (임상 2편, 기초 2편)을 선정한다.
제5조 (시상)
선정된 수상자는 해당 연도의 추계학술대회 석상에서 JBM 우수논문상으로 상패 및 부상을 수여받는다.
부칙
  1.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르며, 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 규정을 개정 또는 보완 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2025년 4월 29일 대한골대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발효된다.

해외연수자 장려금 지원

1. 지원 자격
수련 병원에 근무하면서 회원 가입 후 3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1년 이상 학회가 인정할 만한 유수의 병원 또는 연구소에서 장기 연수가 예정된 정회원.
연수 후 지속적으로 학문적 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회의 국내외 학술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의지가 있는 정회원
2. 규정
  1. 지원신청서 (연수지, 지도교수, 연수기간, 연구 주제를 명기) 제출
  2. 미화 1500달러 지급
  3. 귀국 후 학회에서 연수 보고에 대한 발표 또는 소식지 게재 요청 가능

해외학회 참가지원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골대사학회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를 통해 회원들의 근골격계질환 관련분야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임상 근골격계질환 연구 활동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지원 자격)

회원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정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국한한다.

  1. 학술대회의 연자,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
    (초록 당 발표자(주저자) 및 공동저자 1명으로 총2명 지원, e포스터의 경우는 발표시간이 명시된 건에 한하여 1명 지원)
  2. 학술대회의 좌장 혹은 토론자로 선정된 자
제4조 (지원 학회)
골대사 분야 학회 및 유관 학회로서 아래의 해외 학술대회로 한다.
세계골다공증학회 (IOF, WOC) 미국골대사학회 (ASBMR), 유럽골대사학회 (ECTS) 등
제5조 (심사위원회)
지원학회 및 지급대상자를 심사할 심사위원회는 총무위원회로 구성한다.
제6조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는 지급 대상자를 심사해 선정한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에 대한 내부 규정은 해외학회 지원자 선발 기준에 따른다.
제7조 (구비 서류)
  • 1. 신청서 1부 (소정 양식)
  • 2. 학회 초청장 혹은 초록 채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학술대회에 제출한 초록 1부
  • 4. 관련 영수증(항공권, 숙박, 등록비 및 기타 경비 외) 원본 1부, 사본 1부
  • 5. 결과보고서 1부 (소정 양식)
제8조 (지원 범위 및 지원 금액)
학회등록비, 항공료 또는 지상 교통비, 숙박비, 식비, 기타 교통비에 대해 실비 지원하고 각 항목에 대한 지급 규정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의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9조 (공고)
학술대회 참가 지원금 신청에 대한 공고는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10조 (보칙)
기타 지원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해외학회 참가자 선정 기준

회원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정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국한한다.

  1. 초록 1편당 1인을 우선적으로 지원
  2. 구연 발표자, 심포지엄/특강 연자 및 좌장은 우선 선정
  3. 학회 현직 임원 및 위원의 경우 가산
  4. 최근 3년간 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추계 연수강좌 참석 건수에 따라 가산
  5. 최근 3년간 제1저자 또는 책임 저자로서 JBM 게재 논문 수에 따라 가산
  6. 학회 기여도가 높거나 본 학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임원 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가산
  7. 최근 1년간 대한골대사학회 해외학술대회 지원 수혜가 적은 경우 가산
  8. 선정 후 비참석자는 차기 지원 시 감점
  9. 평가 점수 합산에서 동점인 경우 졸업 년도, 직급 순으로 상위자 우선
  10. 전임의의 경우 소정의 인원을 별도 선정 가능
  11. 선정된 이후 동일 초록의 다른 저자로 지원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ASBMR Travel Grant

제1조(자격)
  1. 본 연구비는 학회의 정회원이며, 만 50세 이하의 연구자에 한하여 선정한다.
  2. 최근 2년 이내에 본 학회에서 포스터 이상의 학술 발표 또는 학회지 JBM에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만 지원 가능하다.
    (예: 2025년 대상자 선정 시, 2023년 1월 이후 발표 또는 게재 이력이 있어야 함)
  3. 제약협회 등을 통해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지원 금액 중 50%만 지급한다.
  4. 최근 2년 이내에 본 연구비를 수혜한 연구자는 지원할 수 없다.
    (예: 2025년 대상자 선정 시, 2023, 2024년 수혜자는 지원 불가)
  5. ASBMR에 채택된 초록의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 중 1인만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제출 서류)
  1. 신청서 및 이력서 (소정 양식, 최근 3년간 SCI학술지 발표 목록 포함)
  2. ASBMR 초록 채택 메일, 초록
제3조(심사)
이사장과 총무이사가 심사하여 선정한다.
제4조(지원 규모)
  1. 0 ~ 00 명의 수혜자를 선정한다
  2. 1인당 100~200만 원을 지급한다. (학회의 재정 상황에 따라 매년 지급 금액 조정 가능)

임원 처우 규정

제1조. 목적

대한골대사학회 회칙에 대한 별칙을 규정하며 2018년 10월 1일에 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에서 주요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장, 총무이사로 정의하며, 일반 임원은 총무이사를 제외한 이사, 부총무로 정의한다.

제1장. 임원 여비 규정

위원회 회의비, 교통비, 숙박 및 회식비용 규정

제1조 (적용)
이 규정은 학회 임원의 국내 회의 출석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구분)

여비는 회의비와 교통비를 구분하지 않고 총 금액을 지급한다.
별표 1에 따른 한도 금액 이내에서 지급한다.

별표 1. 국내여비 지급 기준

지급
대상
회의비 교통비 일비 총여비 (회의비+교통비+일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경북
전라
충청
강원
제주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경북
전라
충청
강원
제주
고문 100,000 - 170,000 150,000 100,000 300,000 10,000 100,000 280,000 260,000 210,000 410,000
평의원
이사
위원
100,000 - 170,000 150,000 100,000 300,000 10,000 100,000 280,000 260,000 210,000 410,000
  • 주) 회의비는 온/오프라인 동일하게 지급된다.
  • 주) 예시 : 부산거주 임원이 서울 개최 회의 참석후 귀가시 10만원+17만원+1만원= 28만원 지급
  • 주) 교통비는 지방거주 임원에게 지급되며, 철도운임(KTX 특실) 대비 책정 지급. 제주도 제외
  • 주) 일비는 서울,경기지역은 지급되지 않는다.
  • 주) 서울,경기지역 거주 임원은 요청시 대리운전 비용 지급. (학회 후불)
  • 본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참석 등에 따른 교통비는 왕복 거리에 따라 매년 실제 교통비를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숙박비)
서울/경기도 이외 거주 위원의 경우 요청시 1박의 숙박을 제공한다.
숙소는 비즈니스호텔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조식 1식 제공한다.
제4조 (회식비)
  1. 회식비용은 1인당 1, 2차 합하여 10만원 내외를 인정하고 학회에서 후불 정산한다.
  2. 회식을 병행하는 회의의 경우도 회의비는 10만원을 지급한다.

* 참고
KTX 서울-부산 (특실) 83,700원 / KTX 서울-대구 (특실) 60,900원 / KTX 용산-광주 (특실) 65,500원

제2장. 임원 학술행사 참여 지원 규정

제1조 (적용)
이 규정은 학회 임원의 학술행사 참여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다.
학술행사는 별첨 1을 참고한다.
제2조 (대상)
주요 임원, 이사, 해당 학술행사 주관위원회 이사, 간사, 위원에게 제공한다.
대상은 참석자에 준한다.
제3조 (지원 범위)

등록비 면제, 교통비, 숙박을 제공한다.

  1. 등록비 면제
    1. 연자, 좌장, 고문
    2. 1에 해당하지 않는 주요 임원, 이사, 해당 학술행사 주관위원회 이사, 간사
  2. 숙박
    1. 숙박은 학술 행사 개최 장소 외 지역 거주 경우 요청시 제공한다.
      (예. 서울-경기/ 부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상북도/ 대전-충청남도 등)
    2. 숙박 기간은 행사 개최 기간에 준하여 제공한다.
      (예. 학회 기간 2일 (금/토)인 경우 1박을 제공)
      주요 임원, 이사, 고문에 한하여 요청시 1박을 추가로 제공한다.
    3. 숙박은 객실, 조식비만 포함된다.
  3. 교통비
    1. 교통비는 왕복 거리에 따라 매년 실제 교통비를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별표 1참고. 일비는 제공되지 않는다.
제4조 (예외)
위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총무이사의 승인을 요한다.

제3장. 학술행사 개최 주관 위원회 수고비

제1조 (적용)
이 규정은 학회 임원의 학술행사 개최 주관에 관한 수고비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대상)

주요 임원 (회장, 이사장, 총무이사), 해당 학술행사 주관위원회 이사, 간사, 위원에게 지급한다.
(예. 춘계학술대회-주요임원, 학술이사, 학술간사, 출석한 학술위원에게 아래 수고비를 지급)

  1. 지급 대상은 참석자에 준한다.
  2. 개최 기간 (1일 이상)에 따른 추가 수고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 (수고비)
주요 임원 20만원, 해당 위원회 이사, 간사 20만원, 위원 10만원을 지급한다.

제4장. 간행위원회 관련 규정

제1조 (적용)
이 규정은 대한골대사학회 대표 학술지 Journal of Bone Metabolism (JBM)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논문 심사비)
심사비는 1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제3조 종설 원고료 (국외)
책임저자에게 1,000 USD를 지급한다.
단, 저자가 원하는 경우는 1,000 USD에 해당하는 해당 국가의 화폐 단위로 지급.
제4조 (심사비)
JBM 우수논문상 심사료는 10만원을 지급한다.

제5장. 위원회 심사비 지급 규정

  1. 보험정책위원회
    제1조 (적용)
    이 규정은 타 기관 (복지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의사협회 등)에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의견 회신비)
    타기관 (심평원, 의사협회 등) 의견 회신비는 사안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작성된 의견서를 전체 위원에게 추가 의견 요청 회람 시, 의견 제출자 중 내용 반영된 위원에게도 7만원 지급)
    제3조 (외부 회의비)
    위원이 교통비가 제공되지 않는 외부 기관의 회의 참석시 수고비 10만원, 지방 거주 위원의 경우 교통비를 지급한다. 단, 참석 회의에 대한 보고서와 교통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학술위원회
    제1조 (적용)
    이 규정은 대한골대사학회 학술대상 선정, 춘계학술대회 초록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심사비)
    학술대상 심사비 10만원을 지급한다.
    춘계학술대회 초록 선정 심사비, 초록 현장 심사비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3. 연구위원회
    제1조 (적용)
    이 규정은 대한골대사학회 연구상, 젊은연구자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심사비)
    연구상, 젊은연구자상 심사비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4. Young Leaders Camp 준비위원회
    제1조 (적용)
    이 규정은 대한골대사학회 Young Leaders Camp 발표 초록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심사비)
    YLC 초록 심사비, 초록 현장 심사비는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제6장. 학술행사 좌장비, 연자비 지급 규정

제1조 (적용)
이 규정은 대한골대사학회 주관 학술행사 좌장비, 연자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해당 학술행사는 별첨 2 참고한다.
제2조 (사례비)
좌장비 27만 5천원 / 연자비 60만원 / YLC 멘토비 30만원 지급한다.
런천심포지엄 좌장비, 연자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장. 경조비 규정

제1조 (적용)
이 규정은 대한골대사학회 임원 또는 관계 인사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경조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경조 대상)
  1. 경사 : 임원 본인 회갑, 정년, 자녀 결혼
  2. 조사 : 임원 본인, 배우자, 부모, 빙부, 빙모 서거
제3조 (지급 기준)
  1. 평의원, 고문 경조사 : 화환 혹은 조화 증정, 경조비 30만원
  2. 이사, 간사, 위원 경조사 (재임기간 한) : 화환 혹은 조화 증정, 경조비 30만원
  3. 유관학회 회장/이사장 경조사 : 화환 혹은 조화 증정
    유관학회는 대한내과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갑상선학회, 대한근감소증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대한비만학회 등으로 본 학회 회장,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화환 증정할 수 있다.
  4. 화환 또는 조화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상응하는 화분, 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장. 비용 지급 방식

제1조 (적용)
이 규정은 대한골대사학회 임원 처우에 관계되는 경비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절차)
모든 지급 경비는 해당 임원의 통장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고문위원회, 평의원 회의비는 현금으로 회의시 지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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