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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공지

[보험]골다공증약제 급여기준 개선안 마련위한 13개유관학회 대책 회의결과발표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10-25 / 조회수 2195
회원 제위



지난 2011년 10월 1일 개정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정된 골다공증 보험 고시 내용의 심각성에

관하여 본 학회 등 관련 13개 유관학회에서는 개정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골다공증 약제 급여 기준 개선안" 마련을 위한 대한골대사학회 등 13개 유관학회

대책 회의 결과 발표 내용를 하기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 보도 자료 ]



“골다공증 약제 급여 기준 개선안”마련 위한 대한골대사학회 등

13개 유관학회 대책 회의 결과 발표






- 추적 검사 후 골밀도 T-값이 -2.5 이하이고 골절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속적 급여 처방


- 추후 부적절한 이유로 보험급여 삭감 사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창구 일원화 예정





보건복지부에서 골다공증 약제의 1년 이상 처방을 제한한다는 급여 기준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지난 23일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폐경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골대사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골절학회, 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 재단,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등 13개 유관학회 대표들이 모여 골다공증 약제 급여 기준에 대한 3차 대책 회의를 갖고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유관학회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급여를 ‘최대 1년’간만 보장하는 것에 대해 일선 의료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있었음에 공감하고, 골다공증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하는 기준인 “추적 검사 후 골밀도 T-값이 -2.5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 골절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급여로 처방 할 수 있다.“ 는 내용을 일선 의료 현장에 알리기로 하였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과거의 골절, 현재의 골절 및 스테로이드 사용 등을 포함한 골절 위험인자’에 대한 사례만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보험 급여를 인정하고 있어, 일선 병원 및 의원에서 여타 골절 위험 인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골다공증 급여를 제한하여 의료 접점에서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골다공증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 및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골다공증 약제 투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례별 검토에 있어서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에 기술되어 있는 “골절이 있거나 스테로이드(steroid)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등”의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문구의 삭제를 유관학회 대표 이름으로 요청하기로 하였다.



유관학회 대표 측은 현재까지 골다공증 유관학회에서 파악한 골다공증 급여에 따른 삭감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추후 부적절한 이유로 골다공증 급여 삭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강한 의사 표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유관학회는 골다공증 약제의 부적절한 급여 삭감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부적절한 사례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공개할 것이다.



일선 병원 및 의원에서는 자체적인 골다공증 급여 제한을 풀고 급여기간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골절위험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급여 처방할 것을 권고하였다. 향후 골다공증 약제 급여 제한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골다공증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의료계의 노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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