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안내
작성자 학회사무국 / 작성일 2011-09-01 / 조회수 2735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골다공증 급여 인정 범위)」행정예고에 관해 공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개정안 관련 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등록일 2011-08-31 행정예고기간 2011-08-31 ~ 2011-09-06 상태 진행중 1.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 조회하니 이견이 있으신 경우 2011.9.6(화)까지 우리부(보험약제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설 4항목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245] Deflazacort 경구제(품명:캘코트정 등) [339] hydroxyethyl starchhydroxyethyl starch, sodium chloride 제제 [634]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20밀리리터 등) ○ 삭제 4항목 [399] Alendronate+ calcitriol 복합 경구제(품명:맥스마빌정) [399] Alendronate+ cholecalciferol 복합경구제(품명:포사맥스 플러스정) [399] Risedronate+Cholecalciferol 복합경구제(품명:리드론플러스정 등) [399] Raloxifene HCl 경구제(품명:에비스타정) ※ 고시개정안(변경, 삭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