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2호, 2020. 11. 24.)」 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9호 (2020.11.29)
[주요 내용]
* 시행일 : 2020.12. 1. (화)
첨부파일 1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TBS) 일부 개정 1부. 끝.
첨부파일 1 | TBS 이용한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 예측 검사 일부 개정 안내 (고시 제2020-269호).pdf (다운63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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