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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공지

[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관한 세부사항(이베니티) 일부개정(고시 제2020-271호)안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12-01 / 조회수 2376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5호(2020. 11.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1호 (2020.11.30)



[주요 내용]


.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신설]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 시행일 : 2020.12. 1. (화) 

 

 

 

첨부파일 1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약제) 일부 개정 1부. 끝.

 

첨부파일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제2020-271호).pdf (다운5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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