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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공지

[보험] 골다공증검사 급여기준변경 개정안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2-26 / 조회수 5523
보건복지부 골밀도 검사 급여 기준 관한에 고시 개정 (2019년 2월 15일)을 전해 드립니다.
대한골대사학회 회원분들의 진료 현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호, 201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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